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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이 ‘기초학력미달학생’ 선정…학습 지원 가능해진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학생 기초학력’ 정의·판단기준 등 마련
학교장, 학기 시작 2개월 내 기초학력미달학생 선정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학교장이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재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초학력’의 정의를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 기능’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 미달’로 규정된다.

또 학교장이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장이 학기 개시 2개월 이내 학력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이 예로 제시됐다. 단, 학력진단 시에는 진단 과목·방법·일정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확정됐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 교육의 운영기준,원격교육 기반 구축,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신체·정서·인지 발달 단계와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목적, 절차 등도 규정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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