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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인허가 심사중단제 불공정 논란
대주주 소송·제재 땐 심사중단
신청 당사자 문제는 ‘나몰라라’
삼성생명 ‘기관경고’ 제재 여파
삼성카드 1년 넘게 불허 ‘발목’
‘업무정지’ 중징계 하나은행은
대주주 문제없단 이유로 허가

삼성생명이 암보험 미지급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1년간 막힐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은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승인돼 엇갈린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인허가 신청자의 대주주 잘못만 따지고, 신청 당사자 잘못은 따지지 않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돼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가입자에게 암보험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확정된다. 확정 시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삼성카드의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카드는 2020년 8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들은 사업 허가가 난 반면, 삼성카드는 삼성생명 제재 문제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다. 관련 법령에 ‘금융업 신규 인허가 심사 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인허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자에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소송·조사 등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것은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특혜대출을 해준 문제로 2017년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었다. 다만 금융위는 검찰 고발 이후 4년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3월31일 하나금융 계열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심사가 재개됐을 당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문제는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하나은행 스스로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었다. 해외금리결합 파생금융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2020년 3월 ‘업무일부정지’ 중징계를 받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켜놓기는 했지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업무일부정지는 삼성생명이 받은 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제재로, 확정시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적격자에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취지라면 대주주의 적격성 못지 않게 인허가 신청 당사자의 적격성도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아버지(대주주)의 잘못으로 죄 없는 아들(계열사)을 과도하게 벌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정작 아들의 잘못에는 아무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신청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이 문제는 손 대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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