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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이 공법변경 요청 묵살했다”…감리단 경찰서 진술
광주화정아이파크 수색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이 감리의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 검토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감리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감리는 붕괴사고 시발점으로 지목된 39층 슬래브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요청을 현대산업 측이 묵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과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39층 슬래브 타설 공법을 애초 재래식 거푸집 설치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이하 데크)를 활용한 공법(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했다. 감리는 데크를 활용한 공법 변경이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조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현대산업에 요구했다. 하지만 감리는 “자료를 끝내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감리는 39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표준시방서 규정을 어겨 3개 하층 동바리를 철거한 것은 “확인 안 한 책임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붕괴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와 데크 공법 시 역보('┴'자형 수벽) 무단 설치 등을 꼽았다.

특히 데크 공법을 사용하며 수십t에 달하는 역보를 무단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리의 구조검토 요청을 현산이 묵살한 정황은 원청의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이다. 현대산업측은 지난 26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본부는 현재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가운데 현대산업 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공사부장, 안전관리 책임자급 직원 4명 등 총 6명이다. 나머지 입건자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1명과 감리 3명 등과 계약 비위 관련 혐의로 입건된 하청업체 대표 1명이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상층부 집중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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