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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자제는 커녕…유흥주점서 영업제한시간 어긴 채 ‘술판’

전북지방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 제한시간 넘긴 채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1분께 도내 한 주점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시민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주점은 방 안에 음향기기를 갖추고 접객하는 유흥시설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전북지역에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각각 4인과 5인으로 인원을 나눠 다른 방에서 술을 마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적발된 이들 모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경찰관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지 몰랐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과 함께 있던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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