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에선 이미 받고 있는 ‘군 복무 상해보험’…이재명 “청년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 군 복무 상해보험 도입 성과
경기도 청년 10만5000명 대상…4381명이 혜택 받아
이재명 “전국으로 확대…청년 병사의 안전한 삶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정책으로 군 복무 상해보험을 소개하며 “성남과 경기도서 입증된 ‘군 복무 상해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청년 병사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SNS를 통해 “청년들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경기지사 당선 직후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 청년 상해보험’제도는 매년 경기도 청년 10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모두 4381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병사복지 정책 공약’의 하나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행정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의 군 복무 상해보험은 ‘자동 가입’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청년 김도민(가명)씨는 100일 휴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경기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하며 37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후보는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는 길이라 믿는다”라며 “국가에 대한 노고와 헌신에 확실히 응답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한 청년들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개혁 국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