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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월북자 ‘마중’ 北 3명 “활동목적 특정 제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5일 공개
軍, 처음에는 월북 아닌 귀순으로 파악해
국방부는 강원도 22사단 관할 최전방 철책 월북 당시 감시장비를 통해 재입북자와 함께 북측 인원 3명을 추가 식별한 것과 관련 북측 인원의 신원이나 활동목적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재입북자 A씨(30)가 강원도 22사단 관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했을 당시 북측 지역에서 A씨를 포함한 4명이 식별된 것과 관련해 활동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비 특성상 신원이라든지 (북측 인원) 활동목적 등을 특정하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감시장비를 통해 A씨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3명을 추가로 식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발견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 비상 방역 규정’을 내세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한 것과 달리 A씨에 대해서는 ‘마중’나온 것이라며 대공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와 관련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재 확인중에 있다”며 “세부적인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파견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5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철책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애초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가 철책을 넘을 당시 철조망 감지센서 광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경보가 울렸고, 초동조치반까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 없다’고 자체 판단한 채 지휘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992년생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이번에 월북할 때 넘은 철책 인근 철책을 넘어 탈북한 바 있다.

기계체조 경력이 있는 그는 50여㎏의 체중으로 우리 측의 시연 등을 통해 3m 높이의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는 능력을 검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탈북 이후 하나원 교육을 받은 뒤 신변보호와 취업·교육 등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 노원구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면서 청소용역 일을 하고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등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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