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로 얻은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
국회 통과돼도 LH사태는 소급 적용 불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
국회 통과돼도 LH사태는 소급 적용 불가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 앞으로 부동산 차명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를 줄인 셈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