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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투기로 얻은 부동산 수익도 환수?…LH사태는 적용 못해
“부동산 차명투기로 얻은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
국회 통과돼도 LH사태는 소급 적용 불가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 앞으로 부동산 차명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를 줄인 셈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빠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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