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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다’ 대박에 넷플릭스 고소당해…‘수백만 달러’ 배상할까?
#살아있다' 영어더빙 '불법송출' 피소
한국판外 판권 가진 HIG가 손해배상 청구
“VOD 출시 전 넷플릭스에 영어 더빙판 풀려 손해”
[영화 '#살아있다' 포스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살아있다'의 미국판 제작자로부터 '#살아있다'의 고소를 당했다.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 서비스를 공개해 VOD 제작사인 미국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HIG)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다. HIG는 '#살아있다'의 한국판을 제외한 판권을 보유한 곳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HIG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HIG는 넷플릭스가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을 배포해 얻은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며 관련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영화 '#살아있다'는 각본가 맷 네일러가 집필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제작돼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 한국판은 조일형 감독이 연출하고,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을 맡았다. 반면 HIG가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만든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로 출시됐다.

한국판 '#살아있다'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개봉돼 관객 190만명을 동원했다. 같은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뒤, 송출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올랐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90여개국에서 10위권에 머무르며 흥행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까지 '#Alive'란 제목으로 서비스 하면서 발생했다. HIG는 '#살아있다'의 넷플릭스 방영 이후인 같은 해 10월 영어판 '얼론'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8일 넷플릭스 측에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했다.

HIG는 "자신의 영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기에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를 영어로 불법적으로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블룸버그통신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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