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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주차’ 만삭 임산부, “주차장 관리인이 ‘오래 쓴다’ 욕설하고 억류해”
청원인, “기분따라 신분증 확인 한다며 주차장에 억류”
‘임산부 혜택’ 마땅한 권리지만…“불합리 비일비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겟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임신한 게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인천시가 보장하는 임산부 주차 혜택을 받던 8개월차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억류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개월 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자신이 임신 8개월 차라고 밝힌 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당한 차별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주차비 감면 혜택에 따라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부착했지만, 주차비 정산 때마다 수시로 관리인과 언쟁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이야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들어올 때 얘기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며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타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앞 유리에 부착한 등록증을 자세히 본다며 떼어간 뒤, 건네줄 때 바닥에 떨어뜨려 청원인이 직접 차에서 내려 줍도록 하고, 욕설을 들어 항의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시비가 반복됐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DB]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시비로 청원인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다음 벌어졌다. 담당 부서에 항의한 직후에는 관리인이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관리인은 지난 1일 오후 9시 반께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청원인의 차량을 차단기로 가로막고 억류했다. “임산부 차량 등록증이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주차 혜택을 위해 필요한 임산부 차량 등록증은 신분증과 산모수첩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이미 몇달 동안 수십회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어 관리인이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는데 임산부인지 확인한다며 못 가게 붙잡은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청원인이 관리인을 향해 지난 몇달간 요구하지 않던 산모수첩 등을 왜 요구하느냐고 따져물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관리인인)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며 계속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사태는 청원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일단락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딱 봐도 임산부인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진정하고 귀가하라”며 조치했다.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었다.

청원인은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가 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새벽 내내 잠 못 들고 뭉친 배를 붙잡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다.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은 후 한시름 놓았지만 무력함과 억울함 슬픔은 가시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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