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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러워 안쓴다”던 ‘재명이네 슈퍼’…결국 임시휴업
오뚜기와 상표권 침해 논란 휴업 결정
"이재명 후보께 누라도 끼칠까 염려돼"
재명이네 슈퍼가 제작한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 [재명이네 슈퍼 갈무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홍보 플랫폼 '재명이네 슈퍼' 제작진이 상표법 위반 시비가 일자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재명이네 슈퍼 제작진은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저희는 이 후보께 조금의 누라도 끼칠까 염려돼 재명이네 슈퍼 임시휴업을 어렵게 결정했다"며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했다.

재명이네 슈퍼 공식 입장문 [재명이네 슈퍼 갈무리]

앞서 재명이네 슈퍼는 국내 식품업체인 오뚜기 로고에 '오뚜기'라는 사명 대신 '이재명'이라고 쓴 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에 오뚜기 측은 이메일을 보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오뚜기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며 홍보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재명이네 슈퍼 관계자는 "개그를 다큐로 받는다"며 게시물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은 명백하지만 귀사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하여 본 사이트는 현재 게시된 모든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쫄지마!' 한 마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더러워서 안 쓰겠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반응이 보도돼 논란이 일자 오뚜기 측과 재명이네 슈퍼 관계자들은 서로 간 입장을 나누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명이네 슈퍼가 제작한 바까스 패러디 홍보물 [재명이네 슈퍼 갈무리]

재명이네 슈퍼는 6일 임시 휴업을 결정하며 "재명이네 슈퍼 홍보물이 패러디물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검토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싶어 자원봉사를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집했고 홍보물을 게시할 때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오뚜기 패러디물 역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든 홍보물이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어 게시했으나 오뚜기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홍보물에 대한 삭제 및 회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기에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했다"고 했다.

또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후보님과도 관련이 없는 일반 지지자의 자발적 모임이다. 저희 콘텐츠가 후보에 대한 홍보가 아닌 민주 진영의 분열이나 왜곡 보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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