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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가계빚 관리, 집값에 달렸다
4~5%대 관리 ‘청신호’
고승범 취임 후 月증가액 40% ↓
내년 5%대 관리시 月8.8조 예상
총량규제 없이 DSR로 달성 가능
핵심변수 부동산, 거래 감소 주목

가계대출이 4분기 들어 두 달 연속 6조원 안팎으로 관리됨에 따라 내년 목표인 ‘4~5%대 증가율’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 올해처럼 은행이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별 수요자가 받는 대출 한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대출 문턱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 역시 내년 대출 규제를 올해보다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한 총량 규제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 위원장이 8월 말 취임한 이후 증가액이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에 이어 매달 줄어들고 있다. 고 위원장 취임 전인 1~8월 월평균 증가액은 10조9000억원이었지만, 취임 후 석달은 6조6000억원으로 40%나 줄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이같은 속도를 유지할 경우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745조원임을 감안하고,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0~11월과 비슷한 6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3조원이 된다. 이에 내년 월평균 대출 증가액을 8조8000억원 이내로만 관리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 위원장 취임 후 월 평균(6조6000억원)보다 33%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금년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총부채가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원을 넘는 차주까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굳이 총량관리까지 가지 않아도 4~5%대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부분이다. 투자 수요는 제한하되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장려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달 대비 7.8%,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전달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23.4%가 감소했다. 주택 거래는 주택담보대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는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 거래 유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고려한 매도는 이미 상반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거래 소강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올해와 같이 시장이 달아오른다면 강도 높은 총량관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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