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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사진에 동창 얼굴 합성한 20대男…무죄→유죄 뒤집힌 이유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주변 사람들의 소셜미디어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합성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당초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받았다.

A(23)씨는 지난해 8월께 온라인에서 발견하고 저장해 둔 여성 나체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했다.

동창생 등 얼굴 사진은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얻었다. 이어 그는 해당 합성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형을 내리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합성사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다. 일부 합성 사진에 함께 기재(태그)된 피해자 아이디의 경우 나이(10대 중반)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름과 계정 등 신상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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