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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후 다시 덮쳐 사망사고…자수한 여성, 알고보니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는 돌아와 또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 모(68)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쯤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우 모(64) 씨의 17t 트럭을 친 뒤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우 씨를 재차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충돌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가다 집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1차 충돌 사고 이후 차량을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다가 되돌아오던 문씨의 차량에 재차 치였다. 첫 사고 이후 7분 만에 일어난 2차 사고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씨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자신의 아내를 현장에 보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문씨의 아내가 현장에 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통해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문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현재 문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아들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가해자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본인의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 것인가, 음주 후 차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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