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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VO, ‘무단이탈’ 조송화 상벌위 12월2일 개최
조송화 [OSEN]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 여자배구단 훈련서 무단 이탈한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12월 2일 열기로 했다.

KOVO 측은 기업은행의 회부 요청에따라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고 3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두 차례 팀을 무단 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지만, 선수의 서면 신청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KOVO에 임의해지를 요청, 연맹 측으로부터 공문이 반려돼 체면을 구겼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KOVO 상벌위원회가 조송화에 대한 징계의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라며 상벌위 회부를 요청했다.

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4조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무단이탈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자 서남원 감독을 경질했다. 그러면서 조송화와 함께 이탈했던 김사니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승격, 배구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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