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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과세 공포...집주인 “연말 월세소득 공제 신고 말라”
직장 소득공제와 연동 안되는데
집주인 요구에 난처한 세입자들
정부 “활용 안해” 해명에도 불신
관리비↑·월세↓ 꼼수 생겨나기도

#.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연말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난처한 경험을 했다. 보유세 등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라에서 또다른 과세 자료로 활용할까 지레 겁먹은 탓이다.

지난 6월 도입된 전월세(임대차)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적잖은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 과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에 세입자들과 월세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제도 도입 때부터 임대차신고 정보가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했었다. 이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여전히 정부가 어떻게든 수집된 데이터를 세수확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세입자의 연말 소득공제까지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직장인보다 아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학생이나 자영업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임대소득을 줄이기 위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적게 신고되게끔 관리비를 늘리고 월세금액을 줄이는 식이다. 관리비는 임대 건물 관리 및 유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기존 월세 60만원인 집을 월세 40만원에 관리비 20만원으로 정해 내놓는 집주인 사례를 여러번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이 오피스텔을 넘어 아파트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월세보다 전세 비중이 전통적으로 더 높았던 아파트도 최근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일부라도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7433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1∼11월 기준으로 전체 월세 거래는 2011∼2012년 2만5000건대였다가 2013∼2014년 3만건대, 2015∼2019년 4만건대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선 바 있다.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 세입자에게 여러 조건이을 붙여 부담을 전가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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