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금·학자금 사회보장 정보 연계 법적기준 마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연금이나 학자금 등 사회보장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을 종전 4월30일에서 6월30일로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 등을 고려해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