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값 하락시 종부세 부담 준다는 정부…내년 5% 떨어져도 더 낸다 [부동산360]
내년 과세액 증가는 기정사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내후년까지 영향
노 장관 “집값 떨어지면 부담 줄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집값이 5% 하락해도 내후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데 따른 영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으나, 현 구조상에선 집값이 웬만큼 하락하지 않고선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집값이 현 상태에서 고정돼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종부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에 부과한다. 종부세 과세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말 시세 수준을 반영한다.

내년에는 올해 집값이 급등한 만큼 종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되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평균 70.2%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 71.5%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된다는 점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비율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할인율 역할을 했으나,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현 시세가 유지돼 연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62% 인상된 1211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보유자의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127만원으로 추정됐다. 만 59세 이하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해 별도의 세액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내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연 5% 떨어진다고 가정해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84㎡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91만원에서 내년 178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집값이 5% 하락해도 2023년 종부세는 23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마포구 ‘마포GS자이’ 84㎡에 부과될 종부세도 73만원수준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주택은 2023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재차 5% 떨어져야 2024년 종부세가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다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를 더 반영하게 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까지 올랐기 때문에 바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진 않는다”며 “다만, 이 같은 추정은 단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과 주택 가격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장관은 전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종부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집값 하향 안정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이것이 종부세에 반영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