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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사회보험 공단인데…국민연금-근로복지 임금격차 1천만원
연금-근복 임금差 최대 1067만원까지 벌어져
고용부 내부서도 "타기관과 정상화 필요" 목소리
저연봉에 전국민 고용보험 등 업무강도는 갈수록 상승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4대 사회보험을 관리·운영하는 정부 산하기관 별 임금격차가 1000만원까지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정직원 평균 보수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해 최대 1000만원 적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물론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으로 업무 범위는 더욱 확대됐음에도 오히려 임금에선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1년 성과급이 미반영된 각 기관 별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441만원, 국민연금공단이 6345만원, 근로복지공단이 5817만원이다. 이는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미반영된 연봉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건보공단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C등급을 받은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박봉’인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직원 평균연봉은 2016년 이후 단 한번도 6000만원대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반면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 연봉은 아직도 50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연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연봉 격차는 2016년 685만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728만원으로 확대됐고 2018년엔 1067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벌어졌다.

2019년엔 865만원으로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0년 955만원으로 다시 확대됐고, 올해 역시 경영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1000만원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보니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다보니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보다 민원의 강도가 훨씬 세다”며 “그러나 연봉은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되면서 업무영역이 더 확대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근로복지공단 연봉을 타 사회보험 관리공단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기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인상률은 세 기관 모두 0.9%를 적용했다”며 “기관별 연봉 격차는 고액연봉자 퇴사여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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