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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연금보험료 체납해도 근로자 가입기간 인정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체납보험료 납부 지연시 적용 가산이자 규정·제도 개선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 수령시 가입기간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 9일 시행 예정된 국민연급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우선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 돌려준다.

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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