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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긴급 노후자금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실버론'
올해 대출여력 155억원 남아…싼 이자로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하면 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처럼 대출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버론이란 이름의 대출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첫 도입됐다. 사업 시행 후 9년간 총 7만6672명이 3829억원을 빌렸다. 이자율이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아 한 때는 책정 예산이 금새 바닥나 긴급 수혈에 나설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게다가 하루 이틀 사이 신속하게 빌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로 한정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실버론의 취지를 반영해서다. 대출 용도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한정돼 있다.

대출 한도는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4분기 현재 이자율은 1.69%이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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