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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각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제공 권고…관계부처 수용”
복지부·행안부, 인권위 권고 수용
“권고 구체적 이행 지속 여부 점검 예정”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관계 부처들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당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다만 권고가 완전히 이행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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