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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상관 폭언 공론화한 군인권센터 찾아와 면담·회유 시도”
군인권센터 “해군서 갑작스레 면담 요청한다며 찾아와”
센터, 현재 상사에 의해 명예훼손 고소된 병사 지원중
“12년 인권 침해 사건 지원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상관의 폭언을 신고했던 해군 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계자가 찾아와 면담을 신청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측 사전 양해도 없이 부대 소속 정훈공보실장, 공보장교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 찾아와 군인권센터 소장·담당자와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27일 해군 소속 B 병사가 상사였던 A 중사(진해기지사령부 의장대 소속)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B 병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군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에 따르면 A 중사는 올해 3월 B 병사를 상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 병사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다가, 점호가 끝난 오후 10시께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던 A 중사를 찾아가 어머니와 공중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중사는 “아프다는데 어떡하라고”, “너네 가족이 그렇게 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인데, 나한테 그딴 보고를 하냐” 등 폭언을 약 5분간 했다고 한다. B 병사는 이 폭언을 해군에 신고했는데, 도리어 A 중사가 해당 병사를 역고소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센터는 “피해자 지원기관인 센터가 폭언 가해자 간부와 한 패가 되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해군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센터는 상담기관으로서 피해자 상담이 진행되는 공간이며, 관련 자료가 많아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는 사람은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에도 다른 사건 면접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군 장교들에 대해) 면담을 거부하며 돌려보내기는 했으나 이처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담 기관에 부대의 지휘관이 보낸 군인들이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며 “센터 창립 이래 12년 간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해왔으나, 가해자 소속 부대가 해명을 빌미로 막무가내로 센터 사무실까지 찾아온 사례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센터로 군인들을 보내 회유를 시도한 진해기지사령관에 대해 경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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