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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안 준다”고 경찰관 앞에서 자해한 취객…징역 1년
죄책감 느끼게 하려 지구대서 자해행위
저지하는 경찰관 코 부위 폭행…골절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경찰관에게 커피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자해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되레 폭행한 취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말께 한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했으나 경찰관들이 돌아가라고 하자 편의점에 가 커터 칼날을 구입했다.

10여 분 뒤 A씨는 구입한 커터 칼날을 숨긴 채 다시 해당 지구대로 돌아왔다. 그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경찰관들 앞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 이를 본 B 경장이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제지하는 B 경장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 경장은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鼻骨) 골절 등의 피해를 겪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한 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A씨가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4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받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를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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