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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인권침해 피해 병사 제보에 ‘보복성’ 징계위 회부”
군인권센터, 28일 피해 병사 징계위 회부 문제 거론·비판
“해당 피해 병사, 폭언 상관 신고했다 도리어 명훼 역고소”
“피해 병사 ‘방역지침 위반’ 징계위 회부는 보복·2차 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상관이 자신에게 폭언했다고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병사에 대해 해군이 과거 군 내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근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상사의 잘못을 지적했던 피해 병사에게 별도의 자잘한 잘못을 들어 해군이 보복에 나섰다”며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센터는 28일 “전날 오전 10시께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의장대 소속 A 중사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했던 B 병사에 대해, (B 병사의 과거 방역 위반과 관련해)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징계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 병사는 올해 4월과 7월에 해군으로부터 영내 방역생활지침을 위반해 과실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병사의 휴가 일부가 반납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센터는 “진기사는 B 병사가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과오를 먼지털기식으로 접근,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B 병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올해 4월과 7월에 이미 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병사가 겪었던 피해 사실이 전날 언론에 알려지자 돌연 다른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며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센터는 이 B 병사가 상사였던 A 중사(진기사 의장대 소속)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단 점을 대중에 공개했다. 현재 B 병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군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에 따르면 A 중사는 올해 3월 B 중사를 상대로 폭언을 했다. 당시 B 병사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B 병사는 어머니 걱정에 잠잘 수 없었고, 점호가 끝난 오후 10시께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던 A 중사를 찾아가 어머니와 공중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중사는 “아프다는데 어떡하라고”, “너네 가족이 그렇게 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인데, 나한테 그딴 보고를 하냐” 등 폭언을 약 5분간 했다고 한다.

폭언이 있던 날로부터 약 4개월이 올해 7월께 B 병사는 선임인 C 병사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B병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C 병사는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해당 상황을 알렸다. C 병사는 페이스북 ‘군대나무숲’ 페이지에도 상세한 폭언 내용을 올렸으나 부담을 느낀 B 병사가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글은 당일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방헬프콜은 사안에 답하지 않았고 ‘군대나무숲’ 페이지에 하루 동안 게시된 글과 관련해 B 병사와 C 병사에 대한 처벌 조치가 논해졌다고 한다.

당시 진기사 감찰실장이 ‘네가 쓴 글 때문에 그 가족들(가해자 A 중사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 ‘너 지금 신고당한 상태야’ 등의 말로 B 병사를 압박했다고 전해진다. A 중사는 B 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센터는 “언론에 관련 사건이 알려지자 수개월 만에 피해 병사의 잘못을 다시 드러내 징계하려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며 “군이 B 병사의 징계위 회부를 위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징계위 출석통지서 수령확인증을 제시하며 피해 병사가 수령확인증에 서명하기 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하자 담당 행정관이 “그럼 진술 거부한다는 거냐”, “징계위 참석을 안 한다는 거냐”라고 다시 물으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진기사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할 생각에 여념이 없다”며 “피해자의 과거 군 생활을 털어 자잘한 과오를 찾아낸 뒤, 이를 근거로 보복 조치를 일삼는 행태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 회부는) 간부의 병사 역고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했던 여러 병사들에 대한 징계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부대는 해당 병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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