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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황무성 명의 공문서 위조 혐의’ 유동규·유한기 고발
황무성 사직 이후 수정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논란
사준모, 유동규·유한기·정민용 檢고발
“황무성 명의로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낸 이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공모지침서가 수정되고 또 황 전 사장 모르게 결재됐다는 의혹과 관련,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황 전 사장 명의로 수정된 내용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유동규·유한기 두 전직 본부장과 공범으로 추정되는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팀장 등을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준모는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직서를 낸 2015년 2월 6일 이후 공모지침서 내용이 대거 수정됐고(성남도개공 측 50% 수익 보장→사업이익 1822억원 수익 고정방식으로 공고) 자신은 이와 같이 변경된 공고안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유동규·유한기, 두 전직 본부장이 공고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황 전 사장 명의를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 소관의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라며 “위조된 황 전 사장 명의의 대장동 공모 사업 지침서는 2015년 3월께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기에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위조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여부(공소시효 7년)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해 “검경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고 받지 않은 변경 내용을 처음 봤고, 내가 최종 결재자로 처리돼 있더라”면서 “사장 결재는 겉표지에만 하니 누군가 뒷부분을 바꿔 버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은 “황 전 사장의 실제 사임일은 2015년 3월 11일로 사임 전 황씨가 직접 공모지침서를 결재해 확정했다”고 반박한 상태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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