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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하 아파트도 규제?…“지방 주택시장 교란 막아야" vs. “풍선효과만 생길것” [부동산360]
노형욱 국토부장관,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강화 의지 밝혀
시장에선 ‘올해 안에 더 매수’, ‘팔고 나와야 하나’ 분주한 분위기
전문가, “지방 주택시장 교란 막아야…본질은 투기에 가까워”
“지방 집값안정 도움안돼, 풍선효과만 일으킬 것…” 의견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골자로 한 7·10 대책 이후 지방 중소도시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속초시 교동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매수하려면 올해 움직여야겠군요. 곧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규제 들어갈 것 같네요. 취득세 올리기 전에 들어가야 겠습니다.”

“법인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 다수 보유 중입니다. 정부에서 1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손본다고 했던데, 가격 떨어지기 전에 지금 엑시트(매도)해야 할까요.”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취득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선 다급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와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몇 채를 사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집중 투자대상이 됐다. 실제로 269가구를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와 1978가구를 매수한 법인의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간 청주·창원·천안·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손바뀜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증가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당초 지방과 농어촌의 저가 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있었는데 지방 1억미만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면서 “필요한 조치 있으면 곧바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도 노 장관의 의지가 전달된 상태다. 지방세인 취득세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취득세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실태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강화 움직임을 두고 시장에선 갑론을박도 뜨겁다.

먼저, 지방 중소도시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에 가깝기에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방에 가서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여러채 투자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세태부터가 문제”라면서 “외지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에서 저가주택만 사모으는 것은 전월세 매물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라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이들이 지방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나가면 결국 피해는 그 지방에서 계속 살고 있던, 앞으로도 살아야할 실수요자”라면서 “정책의 선한 의도를 악용해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규제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 주택시장 과열에 다주택자 투자가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시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집값 상승 원인은 임대차3법 영향이 주효하다”면서 “수백 채씩 주택을 사모으는 행태는 막아야 하겠지만, 막는다고 크게 지방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의 세금 중과와 거래제한 규제가 그랬듯이 풍선효과만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또 다른 빈틈을 찾기 마련이라는 논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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