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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회복무요원, 6호선 합정역서 여성 치마 밑 촬영…경찰 수사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 사회복무요원 몰카 적발
합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촬영 중 현행범 체포
경찰 수사…서울교통공사 “업무분리해 타 부서 근무”
검거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소재 6호선 합정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 A씨는 6호선 합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치마 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해 지구대가 출동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한 날 바로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수사 이후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체포 이후 합정역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를 해당 업무에서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 측으로부터 재발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통보 결과를 보고 추후 대처 등을 검토 할 수 있다”며 “A씨를 고객들과 접점이 없는 내근 부서에서 일단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예방과 복무 관련 교육 등을 A씨에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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