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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에는 법원 공무원, 밤에는 성매매 업소 운영 ‘충격’
부산경찰청, 조폭 등 업주 27명 무더기 검거…연합체 구성해 정보 공유

부산경찰청[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낀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지역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법원 공무원 A씨 등 27명과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95개소를 운영하며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원 경비업무를 하는 9급 직원으로 지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며 초기 자금 수천만원 가량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중에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업소 간 연합체를 구성해 단속 정보 등을 알게 되면 공유하고, 다른 지역 성매매 업자에 대해 폭행 하는 등 세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체 소속이 아닌 여성이 성매매하다가 적발되면 감금·폭행·성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무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발견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A씨가 소속된 법원에는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업소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이용한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와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연합체 소속 업소뿐 아니라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들 광고까지 모두 알선해 11억원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은 압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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