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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증거불충분 결론…사실상 수사 마무리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손씨의 변사사건이 종결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으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열렸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은 논의 끝에 '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 수사에서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불송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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