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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벼락 맞았다” 몰래 배달 뛰며 돈벌던 공무원, 노출된다?
[헤럴드경제DB, 123rf]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하는 공무원들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년부턴 힘들걸요? 얼마 버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배달플랫폼 업계 관계자)

배달 플랫폼으로 ‘투잡’을 뛰던 공무원들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지만, 소득 신고 사각지대에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플랫폼이 직접 배달라이더들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꼼짝없이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부터는 등록 배달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보험료 산정을 위해 라이더들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차원이다.

기존까지 배달라이더들의 소득 신고는 각 지역에 자리한 영세 배달대행 지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때 지사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았다.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인데, 겸업 사실을 숨겨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초 생활 수급비를 계속 타려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123rf]

소득을 축소 신고하려면 식당으로부터 배달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 ‘꼼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지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급증하는 배달 수요에 비해 라이더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먼저 “월 500만원까지는 소득에 안 잡히게 해주겠다”는 등 구인에 나서는 경우도 전해진다.

플랫폼이 직접 라이더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이같은 관행이 원천 차단된다. 개별 라이더가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에는 플랫폼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몰래 ‘투잡’을 뛰던 공무원은 더 이상 겸업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고, 일반 직장인도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던 경우라면 회사에서 겸업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소득 신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플랫폼에서 이탈하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는 라이더의 비중이 전체 배달대행 기사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배달라이더 이탈의 불똥은 일반 배달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튈 수 있다. 배달 수요에 비해 배달기사 공급이 부족해지면, 대행사가 식당이나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배달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의 겸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무원 겸업 규제는 다소 깐깐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우 본업과의 직무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하다. 일본도 최근부터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해상충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부업을 허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겸업 금지 요건에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포함되는 등, 다소 포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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