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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첫 일상회복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마스크 착용은 유지…확진자 급증 등 비상계획 마련"

강남 학원가 스터디카페에 운영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시기는 11월 초로 예상된다.

또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를 병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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