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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관련 ‘부적절발언’…경찰, 日소마 공사 불송치 ‘가닥’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7월 한 언론과 오찬에서 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두고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전 공사가 한 언론과 오찬에서 대일(對日) 외교를 두고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마 전 공사의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에 따른 판단이다.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등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소마 전 공사는 8월 11일 출국했는데, 이때까지 일본대사관은 소마 전 공사 사건과 관련된 면책특권 포기 의사를 외교부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면책특권 포기가 일본 측에서 접수되지 않아, 소마 전 공사 측의 면책특권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관의 경우 주재하던 국가를 떠나는 순간 ‘외교관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된다. 경찰은 소마 전 공사를 민간인 신분으로 보지 않고, 망언을 한 7월 중순 당시 외교관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으로 출국하던 8월 11일까지 면책특권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소마 전 공사는 7월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의 대일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지한 공사는 그 자리에서 발언을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는 7월 17일 “대화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해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보고를 받고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7월 19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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