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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석유제품 무관세 적용시 물가 0.24%P 인하효과”
에너지경제원 ‘관세 파급효과분석’
가계당 7.2만원 추가지급 효과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함께 원유와 석유제품에 한시적으로 무관세 수입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0.24%포인트(P) 떨어지고, 국민지원금을 가계당 7만2000원씩 추가 지급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눈길을 끈다.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차등관세 적용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현재 3%인 원유 기본관세율에서 차등관세를 적용 시 유류제품 가격이 2.7%까지 떨어진다. 소비자물가는 최대 0.24%P 내릴 것이라고 추산된다. 가계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늘고, 고용도 1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 관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혜택이 전반적인 물가하락 효과로 이어져 실질 구매력을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나프타 제조용 원유 수입에 0.5%(기본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 연료와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조하는 데 쓰는 원유는 기본 3%에서 2%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LNG수입엔 기본 3%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보고서는 원유 기준세율을 1% 인하하는 방안과 2%, 3%를 인하하는 방안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1% 인하 시 석유제품 원가를 최대 0.89% 낮춰 산업 가격경쟁력이 0.32%까지 증가되고, 2% 인하와 3% 인하 시 각각 0.63%와 0.95%까지 산업 가격경쟁력이 증가한다. 소비자 물가는 1% 인하와 2% 인하, 3% 인하 시 각각 0.081%P, 0.163%P, 0.244%P 하락을 예측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2015년 작성한 보고서이긴 하지만 지금도 국제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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