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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신용자 금리역전은 착시 탓?…금감원 ‘공시기준 개편’ 팔걷다
‘평균 오류’로 소비자 혼란
협약·특판상품 대상서 제외

대출규제로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금리 공시를 개편한다. 기존 공시가 금리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 못해 ‘평균의 오류’를 일으켜 신용등급과 금리간 왜곡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금융상품한눈에’) 상 신용대출 금리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용대출 중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되는 상품을 대표상품으로 선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협약대출이나 특판상품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각 금융협회별로 업권별 특성에 맞춰 공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22일 기준 공시를 보면,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한도대출 금리는 신용점수 900점 초과가 2.86%로 701~800점(2.55%)이나 501~600점(2.46%)보다 더 높다. 전체 평균금리 2.85%도 웃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금융의 기본 법칙이 깨진 것이다. 하나은행 공시도 ▷900점 초과 3.72% ▷801~900점 3.6% ▷701~800점 3.39%로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민·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신용자 대출을 죄고, 중·저신용자 대출은 장려한 것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금리는 신용점수만이 아니라 상품 종류, 차주 소득, 주거래 은행 거래실적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기존 공시는 이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만 보여줘 일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령 이제 막 의사 자격증을 딴 공중보건의는 신용도가 낮음에도 집단대출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 역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와는 별개로 신용도를 측정해 금리를 매기는데 현 공시는 신평사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도가 높을 수록 금리가 낮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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