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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심사 받는 장애인, 내달부턴 병원서 직접 자료 안뗀다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국민연금 등 장애 정도 정밀심사 외뢰받은 공공기관, 심사 필요 자료 관련 기관에 요청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정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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