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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안 비켜줘” 골목길 26분 막고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남 예산의 한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20대 차주에게 막말을 하며 막무가내로 비킬 것을 요구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상대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26분가량의 영상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건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A씨 제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강릉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던 중 맞은 편의 B씨 차량과 마주쳤다. A씨는 차량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자신의 차량을 밀고나왔다.

A씨는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는데도 B씨가 지나가지 않고 서자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돌연 차에서 내리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 소리를 쳤다. A씨가 거듭 양해를 구하는데도 B씨는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는 오히려 차량을 더욱 바짝 붙이고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경찰이 도착해서야 뒤쪽으로 차를 뺐다. A씨가 경찰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A씨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했고, 그 뒤 B씨는 다시 A씨 차량을 막아서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B씨는 급기야 차량에서 내려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경찰과 A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자 B씨는 갑자기 일어나 차에 오른 뒤 A씨 차량 옆으로 유유히 지나갔다. 이 황당한 대치는 약 26분간 이어지다 겨우 마무리 됐다.

한편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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