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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 되나요?” 95만원 신형 아이폰,16만원에 판다는데…
아이폰13미니 제품 이미지. [애플]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KT로 번호이동하면서 아이폰13 미니 16만원에 졸업하고 왔어요.”

스마트폰 구매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90만원대 아이폰13 미니 제품을 10만원대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별 가격 차별을 막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시된 아이폰13 시리즈에는 30만~40만원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예컨대 아이폰13미니의 출고가는 94만6000원인데, 한 유통점은 16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출고가격이 107만8000인 아이폰13의 경우 50만원 중반대, 135만원인 아이폰13프로 제품은 8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이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감안하면, 아이폰13미니를 구입하며 약정 할인 없이 9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구매자는 40만원의 공시지원금(KT 기준)과 6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아 약 49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정상이다. 즉, 10만원대에 판매하겠다는 유통점이 있다면 30만원가량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폰13 제품 이미지. [애플]

유통점이 제공하는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일종의 판매수수료인데, 유통점은 장려금 내에서 이익을 남기고 나머지는 불법 보조금으로 내걸어 고객을 유치한다.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적발되면 해당 대리점·판매점에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통신사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아이폰13 시리즈를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는 불법 보조금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 8일, 개통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시 증액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Z플립3 등 앞서 출시된 스마트폰 신제품이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판매점들은 신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재고가 여유 있는 아이폰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당국은 소비자가 유통점에 따라 구매 가격을 차별받고 있는 문제에 주목해 단통법을 통한 보조금 양성화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의결한 단통법 개정안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이용자 눈높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역시 유통점 재량에 달려있는 만큼 소비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금도 추가지원금 한도인 15%를 꽉 채워 지급한 대리점은 통신사별로 최대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력이 있는 10곳 중 2곳만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책정했고, 나머지 8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한 것이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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