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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토스 보험판매 재개될 듯
빅테크 플랫폼 대리점 신설
금융위, 시행령 개정 가닥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중단됐던 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들의 보험상품 판매 행위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영업근거를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관련기사 13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내달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하려고 했지만 고승범 위원장의 지시로 빅테크 규율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시점이 밀린 상황이다.

핵심은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 허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이라는 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에 “전자금융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는 식이다. 현재는 전자금융업자 등과 같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 이상이 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도 개선한다.

이미 전례도 있다. 2003년 금융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신설해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등 새로운 보험 유통 시장을 허용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들도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지만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들에 보험 중개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최소 6~8개월은 소요되는 과정들이다.

법 적용이 완료되면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은 지난달 금소법 본시행으로 중단했던 각종 보험중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광고에서 벗어나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판매 행위가 가능해진다. 플랫폼 내에서 청약 절차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는 중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빅테크·핀테크들은 주요 서비스들을 줄줄이 중단했다. 단순히 배너를 걸고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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