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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이재명 언급’ 어려울듯 [대장동 의혹 파장]
유동규 진술만으론 공모 규명 한계
檢 ‘배임’ 혐의 적용 구속기소 방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기소 시기가 이틀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소장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 시점을 22일로 잡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구속 만료일이 20일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장시간 심리하면서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법원은 전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관건인 이 지사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 외에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을 사유로 기각된 데다, 체포됐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마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풀어준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인물 신병확보에 주력한 반면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확보에는 소홀했다. 특히 이 지사가 당시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주고 충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사팀 역량 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단 5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이틀 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고, 추후 다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이 지사 당선 시점 이후로 1조5000억원짜리 사업을 주도해 왔는데, 성남시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몰랐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주장은 장기간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범죄혐의 소명 여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배임 혐의,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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