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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보호·자금세탁 방지...코인거래소의 혁명? 위선? [금융 플러스-환골탈태 나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연중무휴 24시간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코인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AML센터 신설
업비트, 사기유형 분석·법률지원·상담 사업도
전문가 “특금법 통과 최소 안전망 갖춰” 분석
“코인상장·고객보호 명확히 공개를” 쓴소리도

가상자산거래소가 변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1차 관문이었다면, 철저한 고객보호 창구를 마련해 고객 및 감독 당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이들의 2차 관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남은 정책과제로 고객보호 및 확인 장치 설립의 목적과 매뉴얼을 명쾌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의 유야무야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환골탈태(?)=빗썸은 최근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강남 고객센터와 콜센터를 합쳐 대규모 고객보호센터를 설립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며 대면상담 센터, 온라인·전화상담 센터, 고객보호팀 등을 가동한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자에 대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트래블룰 구축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AML) 노력도 한창이다. 코인원은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에 대응하기 위해 AML 센터를 신설했다. 특금법에 따른 등록으로 은행·증권사와 같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된 거래소는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빗은 AML 전문 자격증 취득자를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신고 수리가 되면 센터를 통해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금융당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지난 5월 100억원을 투입해 업비트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교육·연구, 사기 유형 분석 및 법률 지원·상담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첫 활동으로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금법 통과 자체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송근섭 CAMS 한국대표는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선 기업의 명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상자산거래소도 초기 단계를 걷고 있다”며 “현상을 선행하는 제도는 없듯이, 거래소 규정의 허점이나 리스크에 있어서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역시 “은행에선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이 없는 거래소에게 실명 계좌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 상장부터 고객 보호까지...명확히 공개해야”=단 여전히 가상자산거래소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을 탈피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에 그쳐있다는 평도 나온다. 고객보호센터를 설립한다 해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줄 건지 설립 목적을 명확히 규정짓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고객보호센터 등의 홍보는 이뤄졌지만 추후 전략이나 명확한 그림이 준비돼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해당 센터가 이용자의 불만을 다 해결해줄 순 없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피해 구제책 등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인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막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세조종이나 내부거래에 피해를 입는 이들은 정보가 부족한 이들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최 위원은 “자전거래 등 진짜 범법행위가 되는 문제들을 자

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에 준하는 준법 감시인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구비돼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터질 때까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코인 사고도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며 “거래소부터 상장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고객 피해를 위해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섬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도 이와 같은 자생 노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다만 결국 자본시장 등 다른 금융 업권만큼 안전한 투자 환경이 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만으로는 시장규율이 힘든 상황에서 업계는 향후 법제도가 어떻게 갖춰질 것인지를 감안해 미리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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