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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익빈 부익부’의 증거… 법인세, 상위 10%가 전체 97% 부담
상위 10% 근로자는 소득세 72% 부담해
진선미 “불평등 개선방안 논의해야”
[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체 법인세 가운데 97%를 소득 상위 10%의 법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72%를 소득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부담 불평등성이 높아진 이유는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총액은 53조5714억원으로, 그중 상위 1%의 법인 8380곳에서 45조 258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넓혀 소득 상위 10%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51조9584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를,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는 셈이다. 전체 법인 중 49%에 해당하는 41만8215개의 법인은 아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역시 편중 현상은 두드러진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체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41조1000억 원이며, 그중 상위 10%가 낸 근로소득세는 29조800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의 72.5%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36.8%에 해당하는 근로자 705만 명은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 가량을 납부하는 상황은 그만큼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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