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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집 사고팔때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19일부터 시행[종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9억원짜리 매매때 수수료 810만→450만원
지자체에 0.1%포인트 조정 권한 부여 삭제
공인중개사업계,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등 방침
국토부 “중개업계·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요율을 0.1%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정부의 개편안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업계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에 나설 방침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보수 개편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행 상한 요율(0.4~0.6%)이 유지된다. 6억~9억원 거래는 상한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9억~12억원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각각 낮춘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추는 개편안 시행일이 정해짐에 따라 중개사 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시한 중개보수의 한도 자체가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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