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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노사정 협상 타결…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일단락
13일 3자간 특별 협의 결과 정상화 합의
50여일만 점거 풀고 작업 정상화 기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충남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노사정 합의로 5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현재의 불법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하면서 지난 8월 23일부터 계속된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는 종료됐다.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국내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화 한 첫 사례다.

그러나 협력업체 직원 일부는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 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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