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서 ‘농지법 위반 무혐의’
與, 윤미향에 대해서는 “절차 더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관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당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사실상 복당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명 조치됐던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해 최고위에서 복당을 승인하는 의결을 했다”라고 밝혔다.
제명된 의원이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앞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복당을 허가했다. 이 같은 결정을 최고위가 다시 승인하면서 양이 의원의 복당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양이 의원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모친의 부동산 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는데, 당시 비례대표였던 양이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 결정과 함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자동으로 복당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양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다만, 함께 수사를 받은 양이 의원의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홀로 되신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구매하는 동안 장녀인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어머니는 이미 경기 광명시 가학동 임야를 포함해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반면, 제명됐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당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라며 “확정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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