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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가상자산 고객보호’ 방점…국회 ‘예치금 보호법안’ 논의 가속
법 제정 신중하던 금융위
최근 예치금 보호에 관심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을 보호하는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업이 종료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사이에 고객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소극적이던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개정안 시행과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소속 이용우 의원은 헤럴드경제 와의 통화에서 “고 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가상자산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 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고객 예치금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인 제도 필요성에 (정부와)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발의) 등이 모두 지난 5월에 발의됐다.

3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가상자산 예치금 예치의무를 신설한다는 내용과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용우 의원안과 양경숙 의원안은 피해보상계약 체결의무까지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현재까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그간 소관부처인 금융위가 가상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했다는 관측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위가 가상시장에 대한 새로운 법 체계 마련하는 일에 상당히 소극적이면서 법안 논의가 진척 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영업종료된 거래소의 예치금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금융위도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 “가상자산 580개가 유형도 다 달라 법안으로 묶어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며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13곳이 영업종료된 상태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영업 종료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원화 예치금과 가상화폐의 반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게자는 “현재 영업전부종료된 13개 거래소에 고객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예치금 반환 지연, 거부 등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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