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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청원 53만 동의…‘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 송치
피해자, 병원 이송 이후 3주 만에 숨져
가해 남성 2번째 영장 신청 끝에 구속
경찰, 상해치사 혐의 적용…검찰 송치
검찰 “구속기간 한차례 연장…곧 기소”
피해자 모친 국민청원 53만여명 동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이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 황예진(25) 씨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초반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범행 직후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황씨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마포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다. 법원은 이틀 뒤인 이달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망 사건은 구속 시간을 연장해 충분히 조사하고 결정한다. 구속 기간이 10월 6일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5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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