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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화천대유, 2년 전부터 ‘과도 성과급’ 얘기 돌아…성남시 개입, 계약 독소조항에 막혀”
“도시개발공사 직원 직접 파견 검토…결국 무산돼”
시행사 계약 과정에서 독소조항…감독 요구 거부
“경험 부족했던 성남시, 민간 전문가와 상대 안 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 퇴직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두고 성남시에선 이미 2년 전부터 과도한 성과급과 일방적 운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등 화천대유 운영에 개입하려 했지만 화천대유가 대장동 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맺은 계약서 내 독소조항에 막힌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성남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성남의뜰,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여러 건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내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화천대유에 직접 파견해 사업 과정을 감시하는 등의 견제 조치를 내부 검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애초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데다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의견이 있어 실행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화천대유와 관련한 과도한 성과급 등의 문제가 들리긴 했지만 실제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 초기 계약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이미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회 구성원이었지만 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의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화천대유에 파견돼 업무 과정을 확인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이익과 성과급 등의 문제가 사전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의회 관계자 역시 “위원회에서 직접 화천대유를 언급하며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성남시가 대응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그때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으면 지금같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등 비상식적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뒤늦게 화천대유에 대한 견제에 나섰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계약 당시 시행사 측이 계약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용인과 수원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이익을 누렸던 시행사 측이 비교적 관련 경험이 적은 성남시와 계약하며 독소조항을 만들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천화동인 내부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역 개발사업 시행사 임원으로 활동했던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처음 개발사업에 나서며 공사를 만들었던 성남시는 대등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화천대유 측이) 개발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견제를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를 적극 설명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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