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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선고 빠르게” 판사출신 최기상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최기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선고기간(5개월)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등이다.

하지만 민사 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원이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9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의 최근 5년 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매년 30% 가량의 사건만이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제1심 단독 사건의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율은 2018년 68.9%에서 2019년에는 60.3%로 줄었고, 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15년 31.6%에서 2019년 20.8%까지 떨어졌다.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9년 3201건으로 2015년(2479건) 대비 1.5배가 늘었고, 단독 사건의 경우엔 2019년 6298건으로 2015년(3079건)보다 2배가 가량 증가했다.

또한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부가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최기상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변론조서에 적도록 하며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남인순, 윤영덕, 이용우, 이형석, 진성준, 홍정민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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