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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공수처 첫 국회의원 수사 이어질까
사세행, 28일 곽 의원 부자 뇌물 혐의 고발 예정
곽 의원 등 입건시 국회의원 대상 첫 정식 수사
법조계 공수처 수사 가능성 높다는 전망 지배적
수사시 화천대유 사업과 대가성 여부 파악 핵심
곽씨, 화천대유 모두 ‘정당한 지급’ 주장
곽상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국회의원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튿날 공수처에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세행은 곽씨가 화천대유의 대리급 사원이었는데도 6년 남짓 근무하고 대기업 전문경영인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법상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공수처가 곽 의원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정식 입건할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 후 현재까지 공수처는 사건번호 기준 총 13건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사건(공제 1·2·12호)을 이달 초 매듭지었고, 남아 있는 사건은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다. 공수처가 가장 최근 입건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긴 했지만 주요 참고인일 뿐 정식 입건되진 않았다. 공수처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A의원과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입건하고 수사 중인 상태는 아니다.

법조계에선 어떤 명목이든 곽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지급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점에서 뇌물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곽씨와 화천대유 측이 각각 밝힌 것처럼 퇴직금 외에 성과급과 건강문제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해도 오고 간 금액 자체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곽씨가 스스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4월 원천징수 후 화천대유로부터 28억원을 받았다. 아버지인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재선 의원이 아니라면 곽씨가 퇴직금, 성과급, 위로금 등 어떤 명목을 붙이든 이 돈을 퇴직 후 받을 수 있었겠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곽 의원과 화천대유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출범 이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탐낼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로 이어질 경우 결국 화천대유 사업과 지급된 돈 사이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형법상 뇌물죄로 분류되는 수뢰, 제3자뇌물, 사후수뢰 등은 물론 특가법에따라 가중처벌되는 뇌물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곽씨는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도 기준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지급이었다는 입장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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