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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치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60% 댄다
올해 첫 시행…1곳 당 연 최대 12만 2520원
총 5100여곳 점포에 총 5억8645만 원 지원
지난 4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6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화재공제 보험 가입률을 높여, 전통시장에서 화재 피해가 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점포들이 붙어있어 발화 시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 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 폭은 가령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 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 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월~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상인이다. 지원한도는 보험료의 60%며, 보험상품에 따라 4만 3320원~12만 252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피해액의 6000만원(건물, 동산 각 3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하여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 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몰라서 가입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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